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출종류/대출금리/대출한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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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출종류/대출금리/대출한도 등 총정리

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출종류/대출금리/대출한도 등 총정리

 

보금자리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마련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로 꽤나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인 6억이하일 때 신청할 수가 있는 대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출자격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종류 등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자격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으로는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자

첫 번째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1주택자인 경우라면 구입 용도에 따라서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투기 및 투기과지구일 경우에 1년, 기타 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니 참고바랍니다.
※ 연체나 대지급, 부도 등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② 가구 유형별 소득

미혼 혹은 기혼자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신혼가구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² 이하(읍면 100m²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 7년 이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지칭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1억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 1명일 경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자녀 2명일 경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 종류

 

보금자리론 대출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②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보금자리론

 

③ t-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이라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혹은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합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한도&기간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대출 종류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출 종류와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 연 4.35% 연 4.45% 연 4.50% 연 4.55% 연 4.60%
아낌e보금자리론 연 4.25% 연 4.35% 연 4.40% 연 4.45% 연 4.50%
t-보금자리론 연 4.35% 연 4.45% 연 4.50% 연 4.55% 연 4.60%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까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최대 4억원)

 

최대 LTV는 70%이며,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추가로 우대금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 자금보증 혹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②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신혼가구 0.2%P

- 다자녀가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0.4%P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가구&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²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m²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면적제한 없음

 

③ 서민우대 프로그램 0.1%P

주택가격 3억원(소두건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④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P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⑤ 주택금용포털 앱(App) 쿠폰 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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