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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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3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및 계산방법

2023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면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것들도 변화가 있는데, 실업급여도 함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적지 않은 논란은 있지만, 분명 이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분명 나라에서 실업자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당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3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하한핵 상한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기

 

우선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구직급여일액×소정지급일수" 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루에 정해져있는 일당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쉽게 풀면 실업 기간 중 하루의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알기위해선 당연히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야하는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리고 소정지급일수는 퇴사 시 나이,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퇴사 시 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소정지급일수는 120일이며, 퇴사 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소정지급일수는 270일입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우측에 있는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을 통해서 직군, 나이,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기

 

2023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하한액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로 66,000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도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그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구직급여일액)은 9,620원 × 8시간으로 61,568원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보다 적은 경우라면 2019년의 하한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최근 2020~2022년의 하한액은 60,12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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