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계 지원금 받는 방법 :: 재산 6억 이하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5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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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 지원금 받는 방법 :: 재산 6억 이하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50만원 지원금

한시적 생계 지원금 받는 방법 :: 재산 6억 이하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50만원 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1월~5월 소득감소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받은 사람, 가정을 위해서 또 한 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한 코로나19 지원금은 <한시적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가구당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80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가구 그리고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소규모 농가(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한시적 생계 지원금 지원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 혹은 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세전 기준)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월부터 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서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위 포스터 내 도표 확인),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기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비교의 경우엔 최근소득(21년 1월~5월)과 비교소득(①19년 or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비교소득에 비해 최근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 요약

한시적 생계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8일입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따른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위와 같이 필요하니, 한시적 생계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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