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 홈택스 or 정부24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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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 홈택스 or 정부24 발급 방법

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 홈택스 or 정부24 발급 방법

오늘은 살아가다보면 발급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생활자금이나 주택 계약 자금 등이 부족할 때 은행에 소득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명서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나, 연말정산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로서, 예전에는 여러 서류를 직접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정부24> 홈페이지 등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하부 메뉴 중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회원 or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의 경우에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코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⑤ 신청 내용에서 발급 유형과 증명 구분, 과세 기간, 사용 용도 등을 필요한 내용에 맞게 입력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24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① 마찬가지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24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은 오전8시~오후10시까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자용은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해 7월, 이전일 경우 2년 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우측하단의 [소득금액 증명]을 선택합니다.

③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한 후 신청 용도에 따라서 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④ 필요에 따른 수령방법까지 작성하고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⑤ 신청일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합니다.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 발급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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