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알아보기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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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알아보기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알아보기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자격

내집마련. 많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정도로 주거수단은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전세난으로 인해서 주거공간이 점점 재산 수단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한 번 틀어진 주택문제를 다시 바로 잡는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적거나 없지만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편히 살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알아보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행복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고 국가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별로 공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인구 밀집 지역인 역세권 등에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지를 활용해 건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0년 동안 부담없는 비용으로 주거를 할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사업에 각 유형별, 계층별로 신청 조건 그리고 평가요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4가지 계층으로 대학생/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산, 이득, 연금, 저축, 자동차, 부동산 등까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 합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별되어있어 신청 조건까지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학생 - 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는 미혼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 졸업 및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직계 가족 월평균을 합한 소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술인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 한 부모가정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 및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까지 입주 전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부모가족 - 만 6세 이하를 둔 구성원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를 할 경우 120%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갱신 기준

주택 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넘었을 경우엔 신청했던 입주자격을 그대로 확인하고 갱신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주할 때의 조건에 맞지 않고 소득이 초과했을 경우엔 임대료가 140%까지 할증될 수도 있으니 갱신시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면적 45미터 제곱 이하의 임대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유형/계층별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상이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행복주택에 주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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