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한도/기간 등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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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한도/기간 등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2022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대출금리/
대출한도/대출기간 등

신혼부부&무주택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혹은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내집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합니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전세금 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반환 등의 사유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202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신청 조건과 금리, 한도, 기간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으니, 관심있으셨던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 취득의 경우는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및 자산가액 4.58억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사람(신청인이 연체나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

 

 

  2022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은 100m² 이하 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금리

 

 

대출한도는 아래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2.5억원 이내 (단, 신혼가구는 2.7억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3.1억원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최소 연 2.00%부터 최대 연 2.75%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혹은 배우자) 연 0.1%p ~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접수 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유의 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 60m²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은 70m²)의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예외사항으로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이 연기되면 사유서 제출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질병치료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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