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2유형/지원대상/내용/절차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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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2유형/지원대상/내용/절차 등 총정리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소개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절차 등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된 운영 내용은 저소득 구직자 등의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해주고,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도와서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2가지로 나뉘어져서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소자,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청년 : 18세~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취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파악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와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해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에 참여자의 발생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의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기타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한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겐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줍니다.

-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주어 장기 근속을 지원해줍니다.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수급자격 결정 및 신청자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 검사와 같은 직업심리 검사 진행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진행

- 개인별 취업의 역량과 의지 등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알림 이후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

2회~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 관리 지원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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