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기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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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기간 등 총정리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방법/신청기간/
프로세스 등 총정리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은 장기근속을 하면서 목돈마련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비교적 적지 않은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혜택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 간 동으로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가입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지원대상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의 단기인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의 일부업종은 제외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환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의 일부 업종 중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2년간 근무를 하며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기업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일을 하는 2년간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900만원을 지원해서 1,2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은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을 하면 최대 8년까지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적립금맥 및 적립과 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

- 30인 미만의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중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 중 20%를 월별로 부담하고, 80%는 정부에서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인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 중 50%를 월별로 부담하고, 50%는 정부에서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0%를 월별로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자격심사 이후 워크넷 승인이 완료 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 자격심사에 보통 10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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