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청약자격
소득기준/자산기준
1인가구/신혼부부/
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주제는 바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특히, 집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돈도 벌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 가정을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그대로 생애 처음 단 한번만,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이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주택마련 지원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의 사회계층이 주택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생애 최초 처음 단 한번만 주택 건설량 25%의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이 없이 별도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에, 1인당 최초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소득조건 기준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등의 과정은 모집공고의 사업주체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고, 동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함께 일괄 추첨을 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서 조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인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일반공급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여만 합니다. (2021년 2월 2일 공급승인신청분부터는 130%이하)
추가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주택을 물려받아, 1주택이 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당첨이 된 경우인데, 추후에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물려받은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그리고 1인청약 등 기타내용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되어있는 세대 및 직계비속 모두가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조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만 합니다. (2021년 2월 2일 공급승인신청분부터는 130%이하입니다) 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해당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 2,991,631원 |
2인 가구 | 4,562,535원 |
3인 가구 | 6,240,520원 |
4인 가구 | 7,094,205원 |
5인 가구 | 7,094,205원 |
자산기준 충족 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국민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은 건물 토지를 포함하여 2억1,550만원 이하이여야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여만 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라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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