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민영주택/가점제/점수계산/추첨제/예치금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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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민영주택/가점제/점수계산/추첨제/예치금 등 총정리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점제/추첨체/
예치금/신청횟수/

점수 등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꾸며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 꾸준히 입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을텐데, 잘모르고 다들 넣으니깐 넣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들어서 조금씩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분양시장을 바탕으로 주택청약통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것이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나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함께 국민주택, 민영주택, 추첨체, 가점제, 점수, 예치금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거나, 헷갈렸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선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혹은 민영주택인지부터 잘 파악해야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한다거나,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면서 청약가점 계산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분양을 받고 싶은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꼭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 및 전략을 세워야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먼저 주택청약통장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은 아래 총 5가지입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③ 만 19세 이상의 개인

④ 주택건설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⑤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 없음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인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청약통장의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조건입니다. 요즘은 보통 주택청약을 젊을 때부터 많이 넣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걸까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위에 설명해준 것처럼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인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과 24회 이상 납입을 해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한 면적 40m²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청 면적이 40m² 이하라면 청약 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정에 유리하며, 신청 면적이 40m² 초과라면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40m² 이하를 원한다면 꾸준히 오래 납입하는게 좋고, 40m² 초과를 원한다면 납입인정금액이 더 크면 좋습니다. 그런데, 납입인정금액은 한달에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신청 면적이 40m² 이상이든 이하이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납입하는 것처럼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납입하는 것이 국민주택에 당첨되는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다음은 민간건설사들이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하는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중 85m² 초과하는 아파트도 민영주택과 동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은 아래 5가지 입니다.

① 주택건설지역 및 인근지역의 거주하는 사람

② 만 19세 이상의 개인

③ 세대주

④ 세대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할 것

⑤ 구성원 모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①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② 청약통장에 지역/면적에 따른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1순위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300만원~1,500만원이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텐데, 그럼 그 많은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비중


가점제는 말그대로 더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제도이며 민영주택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청약이 100% 가점제로 사용되는 건 아니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면적 85m²이하는 100% 가점제이며, 85m² 초과는 50%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역시 85m²이하는 100% 가점제이며, 85m² 초과는 50%가 가점제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85m² 이하는 75%가 가점제, 85m²초과는 30%가 가점제입니다. 그 외의 지역85m² 면적은 40%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100% 가점제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청약 점수


그렇다면 가점제에서 청약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①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년 미만~15년 이상)

②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0명 ~ 6명)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6개월 ~15년 이상)

 

이렇게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가점제로 민영주택 입주를 원한다면 높은 점수를 보유할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85m²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68점의 점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양가족수와 가입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표

~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  32점

부양 가족수 점수 계산표

0명 5점 4명 25점
1명 10점 5명 30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3명 20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 계산표

~ 6개월 미만 1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15년 이상 ~ 17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주택청약 추첨제


위에서 봤듯이 100% 점수제로 운영되지 않고, 점수제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점수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은 존재합니다.

 

추첨제는 청약통장이 1순위인지만 보고 추첨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기에, 선정될 확률이 거의 로또처럼 매우 낮지만 점수가 낮더라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혹은 광역시라면 추점제 내에서 순서가 존재합니다. 우선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원구성원으로 추첨을 진행하며, 나머지 25%는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과 첫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 1주택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각서 작성 및 이행을 해야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여 하며, 국민주택은 24개월 이상 납입을,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있어야합니다.


주택청약은 가점제 추첨제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가점제의 경우에는 지역/면적에 따라서 입주 비중이 다르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이 되어 높은 점수일수록 입주자 선정에 더 유리합니다. 반면 가점제에 해당하지 않는 비중은 추첨제로 진행되며, 청약통장 1순위 조건만 갖춘다면 점수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기에 가점제를 노리는 것이 유리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낮은 확률이지만 언제 어떻게 당첨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여서,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고, 추첨제를 기대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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