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신청자격/조건/
지원금액/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총정리
몇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취업/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
우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부터 자세히 아는게 좋을텐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름그대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특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실 때 헷갈리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현,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②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③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1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가구 | 2,193,397원 |
2인 가구 | 3,705,659원 |
3인 가구 | 4,780,740원 |
4인 가구 | 5,851,548원 |
5인 가구 | 6,908,848원 |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혜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액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6개월간 매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 취업을 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을 하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지원프로그램 및 멘토링 직무교육 등 교용 서비스 지원
2022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외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제도 1유형
※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인 경우
20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매월 25일까지입니다.
②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세부내용 입력→신청' 과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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