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원금액 :: 4인 기준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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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원금액 :: 4인 기준 65만원

2022년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4인 기준 1주인
65만원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등등의 회사에선 유급휴가를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로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도 일부 변경된 점이 있기에, 2022년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제외

※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됩니다.

 

① 일일 생활지원비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② 일주일(7일) 격리시 생활지원비

1인 : 244,370원

2인 : 413,000원

3인 : 532,980원

4인 : 652,400원

5인 : 770,770원

6인 : 886,830원

 

③ 이주일(14일) 격리시 생활지원비

1인 : 488,740원

2인 : 826,000원

3인 : 1,065,960원

4인 : 1,304,800원

5인 : 1,541,540원

6인 : 1,773,660원

 

 

 

202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시/군의 시청/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혹은 환자일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일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여권 등으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 계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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