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지원금액 등 총정리
타지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들이 각각 다양한 이유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장 집을 구할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등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세집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월세로 다달이 돈을 지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수도,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매달 나가는 월세의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청년들이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여야하며, 기준중위소득이 150%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합니다.
선정인원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서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22,000명이 선정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고 만 19세~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제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애 단 1번에 한하여,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그렇기에 최대 200만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부터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급여 청구 및 지급, 지원대상자 관리 순서로 진행이되며, 총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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