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여부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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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여부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여부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실업급여
실업급여

 

벌써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둔화된 경제활동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정확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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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제도로 정확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직급여부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와 같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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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해당하는 내용이 구직급여임으로 정확히는 구직급여 신청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실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근로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여야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④ 권고사직이나 경영해고,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만두었거나,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180일=6개월'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6개월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첫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말 및 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정되어서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직장이 있다면 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 조건에 부합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으로, 되도록이면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실업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주지의 관활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지급, 지급만료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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