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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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가까워지면서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열심히 일하는만큼 가구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으로,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 중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2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금액계산, 지급일 등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건/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으로 가구원에 따른 연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③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이름 그대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입니다.

※ 1가구 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④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50% 지급

 

※ 재산 -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적금, 예금 등의 합산 금액이며 빚을 차감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의 평가,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0.55)

 

202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21년도 총 급여액과 가구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①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면 3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900만원에 해당될 시 최대금액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면 3만원~2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1,400만원에 해당될 시 최대금액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이 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이면 3만원~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0만원~1,700만원에 해당될 시 최대금액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우편 혹은 모바일 받은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 장려금 상담 ARS(1544-9944) → 장려금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 확인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2년 8월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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