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우리가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총 소득과 총 지출에 비례해서 계산을 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기에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관련된 일이다보니 연말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및 세액 공제 등을 확인하고 공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선택하는 등 간편한 방법을 통해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이다보니 일정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대상 : 근로자

- 자료 확인 기간 : 2023년 1월 15일 월요일 ~ 2월 15일 수요일
- 국세정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한도 등은 조회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여유를 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증명자료 제출

- 대상 : 근로자→회사

- 제출 기간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2월 28일 화요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 누락되어있는 자료나 영수증을 준비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증명자료들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③ 연말정산 세액계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대상 : 회사→근로자
- 발급 기간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2월 28일 화요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추가 공제요건,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서 확인 및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④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 : 회사→국세청

- 제출 기간 :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회사에서 2023년 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2023 연말정산

 

참고로, 혹시나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요건이 있다면, 2023년 3월 11일부터는 회사를 통하지않고, 경정청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5년간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기에, 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꼼꼼히 공제 요건 및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