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및 대상/대상주택/대출한도 및 금리/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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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및 대상/대상주택/대출한도 및 금리/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대출한도/
대출금리/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총정리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젊은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제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출 대상과 신청 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와 금리, 기간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으니, 관심 있었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혹은 예비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받지 않은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성년 세대원 전원이 이용중이면 안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중이면 안됩니다.

5. 대출을 신청한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대출을 신청한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사람(2022년 기준)

7. 신청인이 연체나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같은 신용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

8.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며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한 곳)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제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의 부채금액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은 무소득자(1천5백만원 이하 포함)는 4천5백만원, 1천5백만원~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소득×3.5,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간소득×4.0입니다.

※ 1년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신청자와 배우자,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소득이 2천만원~4천만원인 경우1.8%, 소득이 4천만원~6천만원인 경우 2.1%입니다.

 

금리우대 (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3가지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가구 : 연 0.5%P, 1자녀가구 : 0.3%P

- (중복불가)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연 0.3%P

 

 

  신청방법 및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기금포털 혹은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주택도시기금 기금e튼튼 홈페이지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 이후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가 끝나면 신청한 사람에게 SMS으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및 담보물심사가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가능 여부가 판단되면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나 4회 연장하여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제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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