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지원금액/지원요건 등 :: 두루누리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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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지원금액/지원요건 등 ::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지원대상/
지원금액/지원요건/
지급방식/지원절차 등

두루누루 사회보험


매해 거듭할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고용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여파로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2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지원요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지원대상


일자리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관계인은 제외)
②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
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매월 말일에 맞춰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기준에 맞추는 경우는 제외
④ 최초 신청 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단, 30인 미만의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
②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제외
③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지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는 제외
⑤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간은 제외

 


예외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

② 55세 이상의 고령자(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통영,거제,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3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지원이 가능.
③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5,600원 미만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점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사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는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
- 최점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므로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가능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④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⑤ 지원기간 동안에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해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재고량이 급증하거나, 생산량 및 매출량이 감소, 사업규모가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⑥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이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제외)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에 입사 혹은 퇴사/휴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②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③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2일 이상 ~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 10일 미만 미지원

 

④ 2022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기와 방식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① 지급시기
-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인 최초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신청월분 이후인 2회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②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과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주 신청/접수 : 온라인/방문·우편·팩스
② 근로복지공단 심사
- (1차)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③ 근로복지공단 지급
- 사업장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
- 매월 15일, 월 1회 지급 (2회분 이후)
④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
- (고용노동부)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 국민연금 EDI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방문/우편/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사 우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의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① 위탁대상 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혹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 (대행기관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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