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리두기 조정안 2월 19일~3월 13일 :: 인원 제한 6명&영업시간 10시 : QR코드&출입명부 작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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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2년 거리두기 조정안 2월 19일~3월 13일 :: 인원 제한 6명&영업시간 10시 : QR코드&출입명부 작성 중단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2022년
2월 19일 ~ 3월 13일

지난 2월 18일 오전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나날이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영향으로 이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며 소폭 개선되는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
영업 시간 제한 오후 10시

이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 2022년 3월 13일 일요일까지, 총 22일간 적용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되며, 카페와 식당,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QR코드/안심콜/출입명부

또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작되는 19일부터는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QR코드, 안심콜, 수기 출입명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기존 방역/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큼은 백신 접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 인증을 해야한다고 하니, 사실상 백신패스를 위해서 QR코드 인증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이전처럼 카페/식당 등을 혼자서 이용해야합니다.)

 

 

추가로 3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이 연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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