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절차와 지급시기 등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까지 더해지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강화,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생계로 곧바로 연결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서 방역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으로, 2019년 혹은 2020년 동일 기간에 대비해서 2021년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모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2019년 또는 2020년 11월, 12월에 비해서 2021년 11월, 12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여야하며,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
이번에 2차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혹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직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수급자 56만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 12만명은 소득 감소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에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등의 버스기사 등은 소득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이 한시 지급되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교/휴원 등을 대비한 가족돌봄휴가비 일 5만원(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월 23일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월 24일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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