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신청방법 등 총정리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으로 재산과 소득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즉, 근로장려금은 직장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지만,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제도입니다. (단,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은 제외이긴합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데,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변경된 점이 있기에 근로장려금 변경사항과 더불어 2022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근로장려금에 변경된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단독/홑벌이/맞벌이)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되어, 2022년 5월 이후에는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9월에 같이 지급했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2021년에 비해서 총소득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되어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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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선전화(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신청기간은 2023년 5월이며 지급은 2023년 9월에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35%)는 2022년 9월에, 하반기(35%)와 정산분(30%)는 2023년 3월에 신청하며, 상반기 지급은 2022년 12월에, 하반기와 정산분 지급은 2023년 6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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