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및 지급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등  
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및 지급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등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및 지급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등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시 등을 구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도와 시별로 다른 지원 정책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1분기~4분기까지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의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 (수) 오전 9시부터 2022년 4월 1일 (금)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 만 24세 (1997년 1월 2일생~1998년 1월 1일생)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연간 최대 100만원)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일정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 일자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 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 지급 일자
1분기 97년1월2일~98년1월1일 22년 3월2일~4월1일 22년 4월 20일
2분기 97년4월2일~98년4월1일 22년 6월2일~7월1일 22년 7월 20일
3분기 97년7월2일~98년7월1일 22년 9월1일~9월30일 22년 10월 20일
4분기 97년10월2일~98년10월1일 22년 11월1일~11월30일 22년 12월 20일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난 분기(21년 2분기~4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 기타 인적사항 기입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혹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제출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 혹은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혹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부모/배우자)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내용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는,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지역화폐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 성남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혹은 신한카드콜센터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해야합니다.

 

- 시흥시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김포시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착한페이'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설치 후 카드등록 혹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