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출금리/우대금리/한도 등 총정리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원래도 어려운 일이였지만, 요즘에는 더욱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내집마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월세나 전세집을 구해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전세 구하는 것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당장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조건과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은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은행에서만 단독으로 시행하기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대출대상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 자산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이 3억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월세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대출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최근년도 혹은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사람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 2천만원(신혼부부 최대 2억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8천만원(신혼부부 최대 1.6억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2자녀가구는 80%이내)
※ 다자녀/2자녀/1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입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예정자 포함)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연 1.0%P
- 1자녀가구 : 연 0.3%P / 2자녀가구 : 연 0.5%P / 다자녀가구 : 연 0.7%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12.31 한시적용) : 연 0.1%P
※ 1자녀/2자녀/다자녀/전자계약/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상환방법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2자녀가구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다자녀/2자녀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맞는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녁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100m²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고,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또한,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이자를 납부날자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할상환금을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0%, 3개월 초과시에는 +연 5.0%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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