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신청 방법/대상/금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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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신청 방법/대상/금액 등 총정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신청 방법/대상/금액 등 총정리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서 고용안정,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코로나19 지원금들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한 지원금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월 7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기에,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지원대상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에 최초 지원금을 수급할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사람으로,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엔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케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중복수급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동 지원금을 반납해야합니다)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서 관내의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했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신청기간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혜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① 1차~4차 기수혜자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3월7일(월) 09:00 ~ 3월11일(금) 18:00

- 오프라인 방문신청 : 3월10일(목) 09:00 ~ 3월11일(금) 18:00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상황으로 인해 홈페이지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② 1차~4차 기수혜자 이의신청 기간

- 3월14일(월) 09:00 ~ 3월18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5차 신규 신청기간

- 3월21일(월) 09:00 ~ 3월29일(화) 18:00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지원금 및 지급시기

5차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지급은 3월 11일 금요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에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혹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를 했던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4차 기수혜자는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및 수정 절차가 필요하며,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혹은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거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 1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에 계좌정보를 수정해야합니다.

 

※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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