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조건 등 정리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대전광역시와 5개의 자치구가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수칙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원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위기극복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소상공인지원금은 원래는 3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과 함께 경영안정을 위해서 3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점을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 소상공인지원금인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영업(시간)제한 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소상공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이여야합니다.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에 영업 중이어야합니다. (기간 중 폐업도 인정)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에 지급됩니다.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됩니다.
대전 소상공인지원금 신청기간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3월 10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업종에 따라서 신청 시작일이 다릅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2부제 신청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일자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일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금지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타)과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코인연습장, 여행업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피해를 보았던 업종인 식당과 카페, 홀덤펍,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는 3월 15일 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이 외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인 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용업, 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은 4월 1일 금요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대전 소상공인지원금 신청방법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은 신청자 출생년도를 기준으로한 홀짝제로 운영되며, 간편지급대상과 확인지급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3월10일~)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방문접수(3월22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지급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업체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인증 확인 후에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장 및 사업주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사업관련 안내문자는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금 홈페이지(sos.djb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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