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조건/지원금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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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조건/지원금액 등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조건/지원금액 등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1기 신규 접수로,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놓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벌써 11기째 모집 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게 되면 2년 후에 경기도의 도예산으로 580만원의 금액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역량을 강화하여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인데, 그 중 480만원은 현금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지역화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조건 (2022년 기준)

 

기본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단,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청년
- 1987년 4월 13일생 ~ 2004년 4월 12일생 / 가구당 1명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③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사람
-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④ 가구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945,00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907,000
건강보험료 직장 67,971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지역 21,737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로 한정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재/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기간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규 접수 기간은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에 기간 중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신청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총 모집인원 5,000명입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제출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에 필요한 2종과 기본 제출서류 6종 그리고 추가로 해당자에 해당하는 추가제출서류 2종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본인 직접 작성 및 서명 / 온라인 동의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본인 직접 작성 및 서명 / 온라인 동의확인

② 기본 제출서류 6종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직접 작성 및 서명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 가능)
-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피부양자/사업소득 사업자 별 해당서류 택 1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⑤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 필수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⑦ (해당자 추가서류)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정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주민 해당서류

⑧ (해당자 추가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 가산점 부여 대상 /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1기 총정리

 

①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모집규모

- 5,000명

③ 사업목적

-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④ 사업대상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만34세 청년노동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⑤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⑥ 적립금 용도

- 주거비 및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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