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가입조건/해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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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가입조건/해지 등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가입조건/해지 등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하세요~" TV나 SNS 등의 광고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는 앞의 설명 그대로 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혜택인데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2022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조건, 가입해지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우선 '노란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으로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로 업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업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모두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과 같은 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법,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과 같은 업종들을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금연체 혹은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부금 종류에 따른 납부방법과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아래 5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납부)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니 참고바랍니다.

 

① 콜센터 상담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 혹은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줍니다

②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③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

④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인터넷 가입

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청약서(소정양식)와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가 없을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 가입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에 가입을 하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에 탁월합니다.

 

구분 사업/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
~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
~990,000원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의 절세효과이고, 세법 제/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 해약은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②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③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 해지해약금은 가입기간 및 부금납수 월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계약해지시에는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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