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지원요건/지원내용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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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지원요건/지원내용 등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지원요건/지원내용 등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나라에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조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멍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지원이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임금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②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애로청년

- 고절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인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 채용요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로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까지 지원(최대 30명, 비수도권 지역은 10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을 하며 신청 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에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문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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