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가입조건/해지 등 총정리
"노란우산하세요~" TV나 SNS 등의 광고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는 앞의 설명 그대로 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혜택인데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2022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조건, 가입해지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우선 '노란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으로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로 업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업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모두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과 같은 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법,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과 같은 업종들을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금연체 혹은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부금 종류에 따른 납부방법과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아래 5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납부)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니 참고바랍니다.
① 콜센터 상담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 혹은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줍니다
②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③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
④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인터넷 가입
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청약서(소정양식)와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가 없을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 가입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에 가입을 하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에 탁월합니다.
구분 | 사업/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 ~990,000원 |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의 절세효과이고, 세법 제/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 해약은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②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③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 해지해약금은 가입기간 및 부금납수 월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계약해지시에는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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